728x90 반응형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1 고용보험 모바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정부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신청 대상자는 자녀의 부모 두 사람 모두 해당된다. 금액은 통상 임금의 80%,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1년간 지급한다.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. 3+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한다. 1개월 최대 200만 원, 2개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이다.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해당 제도를 초기에 이용하는 것도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 고용보험 모바일.. 2024. 2. 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