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
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정부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신청 대상자는 자녀의 부모 두 사람 모두 해당된다. 금액은 통상 임금의 80%,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1년간 지급한다.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.
3+3 부모육아휴직제
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한다. 1개월 최대 200만 원, 2개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이다.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해당 제도를 초기에 이용하는 것도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
고용보험 모바일
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신청 후 처리되는 데까지 평균 7일 ~ 14일 정도 소요가 되므로, 제때 신청해서 받는 것을 추천한다. 준비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이다. 보통 회사에서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해 주므로,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. 최초 1회만 제출한다.
신청방법
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아주 손쉽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보자. 문항들이 많은 것 같아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차월부터는 1분 안에 끝낼 수 있다.
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
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하지만, 육아휴직 기간에는 75%를 지급하고 25%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 예를 들어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112만 5천 원을 받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37만 5천 원 * 휴직 개월 수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니 참고하여 가계를 운영하자.(24년 2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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