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소득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이세액표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■ 연말정산에 대한 생각 지난주에 개인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오늘 하게 되었다. 모의 연말정산을 돌려보니 이번에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나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후에 연말에 최종 계산해서 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다. 원래 내 돈이다.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 때 정해놓은 정률을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에 따른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해준다. 내 기준 매달 월급에서 7%에서 7.5% 정도 떼어간다. (개인마다 다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) 인센티브(상여금, 보너스)에서는 22%를 공제한다. 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링크 htt.. 2023. 1. 2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